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신진 꽤 되었지만(7년정도), 우리나라 민권상으로 이혼할 경우 자녀는 남편의 호적 등본상으로 올라가 어머니와는 어떤 법적 친분도 없잖아요. 근데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가 친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혼 후, 계속 어머니와 같이 살았고 같이 기초수급자로 되어있었거든요. 그후, 제가 주소를 옮겨 탈락된 후, 옮긴 제 주민등본상엔 아버지가 호주로 제 이름만 나와있기에 결국 법적으로는 어머니와 별개가 되었구요.아버지도 기초수급자인지는 아버지와 너무나 오래 떨어져 살아서 확실히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되는지요. 비록 법적으론 아무관계가 아니지만 저희 형제들은 어머니 주민등본에 올라갔고 몇년동안 기초생활수급자였거든요. 이럴 경우,만약 제가 대상이 된다면 어머니 이름으로 수급증명서를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꼭 좀 답변 부탁드리구요. 또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학년석차가 1위라고 한 것은 한해(2002년) 평점평균이 1등을 말하시는 거죠?제가 한 학기는 1등했는데 한학기는 약간 등수가 밀렸지만 총평점 평균은 제가 1위거든요. 이것 또한 답변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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